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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

[시행 2024. 1.23.] [법률 제20092호, 2024. 1.23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55조(급여의 확인) 공단은 보험급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험급여를 받는 사람에게 문서와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관계인을 시켜 질문 또는 진단하게 할 수 있다.

관련 판례 

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취소

대법원 2015.04.09 선고 2014구합15375 판례

보험료독촉 및 공매예정고지처분 등 위헌확인

헌법재판소 2002.02.19 각하(2호) 2002헌마84 판례

진료비삭감처분등취소 항소각공2007.11.10.(51),2345

대법원 2007.09.13 선고 2005구합27925 판례

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등

대법원 2012.12.07 선고 2011누43135 판례